박근혜 계엄령, 박정희 사례는?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세요. 계엄령을 선포해서 북한과 내통하는 자들을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 나라는 북한이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서울 광화문 청계천 광장에 '박근혜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박근혜 계엄령' 소문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급기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박근혜 계엄령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엄령 정치가 재조명 받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월16일 한강을 넘어 탱크와 군인을 앞세워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다. 당시 새벽 군부는 서울과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했다.
오전 9시 정각을 기해 바상계엄령이 선포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장면내각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했다. 당시 내각책임제 하의 윤보선 대통령은 장면 내각이 이미 무너졌음을 감지하고 군사쿠데타를 인정했다. 결국 군사정변은 성공했고, 모든 국내 치안이 계엄군에 의해 유지됐다.
그로부터 3년여 뒤인 1964년 6월3일 '6·3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과 국교 재개를 위한 '한일회담'이 진행 중일 때 학생과 시민들의 반대로 시위가 발생했다. 6월3일 대규모 학생시위가 이루어졌고, 오후 8시를 기해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4개 사단 병력이 투입돼 학생 시위를 진압했다. 모든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언론 검열과 집회금지,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 등이 이루어졌다.
1972년10월17일 10월 유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계엄령이 선포했다. 동시에 4개항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특별선언도 포함됐다. 특별선언은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헌법 일부 중지, 비상국무회의 작동 선포다.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사태' 때도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이후 최규하 전 대통령 체제로 불안한 정국이 계속됐고,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2월12일 '12·12사태'로 권좌에 올랐다.
신군부는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하며 군권과 정권을 장학했다. 이후 신군부는 1979년 12월13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최규하 정부를 접수해 새로운 군사독재 시대를 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엄령은 1960년 4월19일 '4·19 혁명'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출동시켜 학생 시위를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계엄군은 이승만 정권의 부도덕성을 인정하고 학생에게 발포하지 않았다. 결국 계엄령은 효력을 잃었고, 정권은 곧 붕괴됐다.
1980년 5월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계엄령이 선포됐다. 신군부에 대한 반발로 전국적으로 산발적 학생 시위가 이어졌고, 1980년 5월15일 서울역 시민 집회가 대규모로 진행된 후 신군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 해 5월17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각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계엄군이 주둔했다. 특히 5월18일 광주 전남대 학생들이 등교가 저지되자 계엄령과 휴교령 해제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고, 계엄군은 공수특전단과 탱크 등을 동원해 잔인하게 진압했다. 결국 계엄군의 강경 진압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단초가 됐다.
계엄령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하나로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때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발동한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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