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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발전특위, 불체포특권 개선…친인척 채용은 '분분'

  • 정치 | 2016-09-19 16:50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불체포특권 개선을 비롯한 7가지 정치개혁안을 개선하기로 잠정합의했다./임영무 기자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불체포특권 개선을 비롯한 7가지 정치개혁안을 개선하기로 잠정합의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9일 불체포특권 개선을 비롯한 7가지 정치개혁안을 개선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연중 상시국회 운영과 논란이 됐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조항은 다시 한번 소위차원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초 민법 근거를 준용해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채용을 금지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위원들은 이견 차를 보였다.

배덕광 제1소위원장은 '제1소위원회(국회의원 권한 개혁) 중간 심사경과 보고'에서 3가지 안을 제안,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향후 추가적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관련 3가지 안은 ▲제1안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예: 8촌이내 친족, 4촌이내 인척) ▲제2안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인 경력·자격 등을 심사·평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제3안 의원의 자율성을 고려해 1인 이내에서는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허용 등이다.

김세연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합의된 7가지 안에 대해
김세연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합의된 7가지 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법제화 작업을 거쳐 다음 달 19일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이와 관련해 원혜영 더민주 의원은 "내용을 따져보면 1안과 2안은 같은 맥락의 내용이다. 법에선 8촌이내 친족, 4촌이내 인척 보좌진을 채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1안을 기반으로) 2안은 그럼에도 객관적인 경력을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 경력, 자격 심사 평가해서 타당하다면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1안, 2안에 충실하면서 부수적인 조항, 구체적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최종 결론을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2안의 자격 경력 심사의 객관성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서 맞겠느냐. 심사 평가라는게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든다"면서 "또한 1안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구조에서 8촌이 누군지 서로 잘 모른다. 시골에 가도 6촌은 커녕 4촌도 자주 접하지 않는다. 4촌·8촌 친인척 제한 조항은 상당히 채용할 때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4촌이내 인척만 열어두면 허용할 수 있는 절차가 될지 않나 싶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제3소위원회(국회운영제도 개선)에서 논의된 '연중 상시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소위원회 차원 검토를 또다시 거치기로 했다. '연중 상시국회 운영' 건은 매년 8월 중순 이후 임시회가 소집되는 점을 감안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 소집을 명문화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임시회라는 건 성격상 필요에 의해 그때 그때 한다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이것을 법제화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꼭 필요하다면 방법을 달리 생각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연중 상시국회 운영과 관련해선 위원 간 이견 차를 보여 다시 한번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임영무 기자
그러나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연중 상시국회 운영과 관련해선 위원 간 이견 차를 보여 다시 한번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임영무 기자

그러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결산국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우리 혈세를 제대로 쓰고 있구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홍 제3소위원장은 "날짜가 확정되면 임시회가 아니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잠정 합의한 7가지 안은 ▲불체포특권 개선(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 ▲국무위원 겸직 의원의 중복 수당 지급 개선(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국회의원 민방위대 편성 제외 개선(만 40세 이하인 남성 국회의원이 민방위대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작성기준 마련(요일별) ▲정치문화 개선을 포함한 대정부질문제도 (대정부질문 참여도 높이는 방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후속 절차 마련 ▲국회의 청원권 보장 및 청원 심사 절차 개선 등이며, 이는 전문위원의 법제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정치발전특위는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3개소위로 활동을 해왔다. 정치발전특위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다음 달 19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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