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인해 흉악범죄 진범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최근 미제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태완이법'은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이 대표발의 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서 의원에 의해 통과된 일명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집 앞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한 여섯 살 태완이가 고통 속에 숨졌지만, 흉악한 살인범을 끝내 찾지 못하고 억울하게 남은 미제사건을 보며 제2, 제3의 태완이가 나오지 않도록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이다.
서 의원이 4만 명의 입법청원과 수차례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 '태완이법'이 마련됐고, 이 '태완이법'은 국회의장상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직접 선정한 19대 국회 최우수국회의원 입법 상을 받았을 정도로 의미가 있다.
이 법의 시행 이후 지난달에는 15년 전 전남 나주에서 일어난 여고생 성폭행 후 살해한 드들강 살인사건의 진범이 검거됐고, 7일 2001년 발생한 용인 교수부인 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져 붙잡혔다. 이 외에도 장기미제사건 270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 의원은 이런 미제사건의 진범 검거소식에 "천사 같은 태완이의 희생으로 전국의 많은 피해자 가족들의 희망이 됐다"며 "국회에서의 입법 노력이 흉악범죄의 단죄로 이어졌다는 것에 감사하고, 나아가 살인범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며 제1호 법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피해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등 옥시 3법을 발의해, 또 한 번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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