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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여의도 Q&A] '지각 국회' 세비 반납, '어떻게' 한단 거죠?

  • 정치 | 2016-06-08 05:00

국민의당에선 7일 원 구성 협상 지연 책임을 안고 '무노동 무임금' 법칙에 따라 '1일부터 개원까지 세비 반납'을 선포했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에선 7일 원 구성 협상 지연 책임을 안고 '무노동 무임금' 법칙에 따라 '1일부터 개원까지 세비 반납'을 선포했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식 발언"이라며 도리어 반박하고 있다. 20대 의원들이 '제20대 국회 개원' 플래카드를 뒤로한 채 국회 본청에서 나오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국회의원 '세비 반납' 논란이 한창이다.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법정 시한 7일까지 마치지 못하면서 '개점 휴업' 상태에 머무르게 됐고,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압박 차원에서 '세비 반납'이란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당에선 7일 원 구성 협상 지연 책임을 안고 '무노동 무임금' 법칙에 따라 '1일부터 개원까지 세비 반납'을 선포했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포퓰리즘식 발언"이라며 도리어 반박하고 있다.

일단 반납을 선포한 국민의당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반납한다는 걸까. 또한, 새누리당과 더민주에서는 어떤 이유로 반박을 하는 건지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19대 당시 국회 의원 세비 현황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1인(人)당 세비는 연(年) 기준으로 1억3796만 1,920원이다./더팩트DB
19대 당시 국회 의원 세비 현황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1인(人)당 세비는 연(年) 기준으로 1억3796만 1,920원이다./더팩트DB

Q. 국회의원 한 달 월급(세비)는 얼마이고, 임금일은 언제인가.

A . 국회의원 1인(人)당 세비는 연(年) 기준으로 1억3796만1920원이다. 즉 의원 한 명이 하루에 37만7977원의 세비를 받는다. 세비 급여일은 매달 20일에 이뤄진다.

Q. 국민의당은 지난 1일부터 개원일까지 세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그럼 얼마나 반납을 하게 되는 건가.

A. 개원일은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날을 뜻한다.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후 처음 구성된 13∼19대 국회까지 임기 개시 이후 개원식을 여는 데만 평균 51.2일 걸렸다는 점을 고려해 '37만 7977원(의원 1인 세비)*38명(국민의당 총 의원 수)*51.2일(13~19대 국회 평균 개원일)'로 계산하면, 모두 '7억 3539만 2051원'을 내놓게 된다.

'지각 개원'은 지난 13대 총선 이후 매번 되풀이돼 온 현상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1994년 원 구성 시한을 못 박은 국회법 시행 뒤 22년 동안 6번째 '개점휴업'이라는 악습을 이어왔다. 이번 20대 역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7일 3당 원내대표는 회동했지만 서로 견해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결론을 못 낸 만큼 당분간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Q. 세비 반납은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건가.

A. 국회 사무처는 7일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세비 반납' 절차에 대해 "'세비 반납'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록돼 있는 절차가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규정되는 것"이라면서 "사무처 측에선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의원 본인 의사를 표명하면, 그대로 처리를 해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즉 급여일인 20일 전에 의원 측에서 문서로 요청이오면, 요청한 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7일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개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세비 반납' 서명을 해서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면, (세비가) 국고에 반납 조치가 돼 국고로 귀속되도록 했다"는 당 방침을 밝혔다. 국회 사무처에선 "(국민의당에서) 아직 문서가 온 것은 없다. 세비 반납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시된 것이 없어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 국민의당에 설명해 드렸고 국민의당에선 이런(국고 귀속)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37만 7977원(의원 1인 세비)*38명(국민의당 총 의원수)*51.2일(13~19대 국회 평균 개원일)'로 계산하면, 모두 '7억 3539만 2051원'을 내놓게 된다./배정한 기자
국민의당은 '37만 7977원(의원 1인 세비)*38명(국민의당 총 의원수)*51.2일(13~19대 국회 평균 개원일)'로 계산하면, 모두 '7억 3539만 2051원'을 내놓게 된다./배정한 기자

Q. 그동안 국회에서 '세비 반납'을 한 사례가 있었는가.

A. 그동안 국회에선 원 구성 협상을 제때 마치지 못해 세비를 반납한 적이 여러 번 있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엔 26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1억8000만 원의 세비를 기부형식으로 전달했다.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천에서 '진품 약속'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약했고, 총선 승리 이후 약속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세비 13억6000만 원을 기부했다.

개별적인 세비 반납도 있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4년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석상여금 387만 원을 반납했다. 당시 이 의원은 추석 상여금이 담긴 흰색 봉투를 꺼내 들고 "공식적인 반환방법이 없어 돈을 국회의장실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반납한 돈은 이후 3년간 되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Q.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왜 세비 반납을 반대하는 건가.

A. 국민의당의 '세비 반납'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의원 세비로 시비 거는 것이 제일 유치하다고 본다"며 "전형적인 반(反) 정치 논리로, 우리가 월급에 연연하는 것도 아닌데 모욕감을 느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이 이에 대해 불쾌함을 보이자 안 대표를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7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개인 사견을 전제로 "저는 국회의원이 원 구성을 안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하는 것이 상임위 활동 만이 아니"라면서 "저만 해도 지역구 의원인데 지역 주민들 애로 사항 청취하고 지역구 현장 방문하고, 할 일이 정말 태산같이 많다. 국민의 세금으로 저희가 세비를 받고 있는데 세비가 아깝지 않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 당시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4·13 총선 주요 5대 공약 ▲갑을 개혁 ▲한국형 마더센터(육아 지원) ▲4050 자유학기제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독립 등을 1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 기간의 세비를 반납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다음은 56명의 명단이다./새누리당 제공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 당시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4·13 총선 주요 5대 공약 ▲갑을 개혁 ▲한국형 마더센터(육아 지원) ▲4050 자유학기제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독립 등을 1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 기간의 세비를 반납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다음은 56명의 명단이다./새누리당 제공

Q. 국민의당을 제외한 당에선 20대 국회에서 '일하지 않으면' 세비 반납을 하겠단 공약을 내놓은 적은 없었나.

A. 있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 당시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4·13 총선 주요 5대 공약 ▲갑을 개혁 ▲한국형 마더센터(육아 지원) ▲4050 자유학기제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독립 등을 1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 기간의 세비를 반납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은 당시 "새누리당은 '5대 개혁' 과제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완수하지 못하면,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한다"고 밝히면서,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56명의 의원에게 서명을 받았으며 일부 의원들은 공증 절차도 거쳤다.

새누리당도, 국민의당도 관건은 '세비 반납' 이행 여부다. 세비 급여일인 20일 국민의당의 약속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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