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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재의의결 대통령에 건의"

  • 정치 | 2016-05-27 09:54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의결(거부권행사)을 대통령께 건의하기 했다"고 말했다./더팩트DB

[더팩트 | 오경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과 관련해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어 권력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재의의결(거부권행사)을 대통령께 건의하기 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상임위 차원에서 소관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이번 결정은 입법부와 대립하려는 게 아니라 다만 헌법정신에 입각해 민생현안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각 3당 원내대표는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전화회동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할 것을 합의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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