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이른바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 원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이른바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297명과 서울시·자치구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70명 등 총 420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1대, 견인차 25대, 순찰대 31대 등 단속관련차량 총 107대를 집중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6만 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30만 여대로 9.8%이며, 체납액은 총 727억 원이다. 2016년 번호판 영치대상인 30만 원 이상 자동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현황은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의무보험미가입, 기타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영치대상 차량은 2만4709대이며 체납액은 91억3700만 원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4와 제91조의27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한편 서울시는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강화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견인(410대), 영치(2민7056대), 영치예고(2만7526대)해 약 74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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