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2013년 5월 미국에서 저지른 '인턴 성추행' 공소시효가 지난 7일 만료됐다. 윤 전 대변인은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2015년 10월 16일 잠적 2년 5개월 만에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된 윤 전 대변인.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2013년 5월 미국에서 저지른 '인턴 성추행' 공소시효가 지난 7일 만료됐다. 윤 전 대변인은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수행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의 인턴으로 있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이후 급히 귀국한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하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윤 전 대변인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인턴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윤 전 대변인이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미국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다. 워싱턴 DC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가 3년이 됐고, 한미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도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난 7일 윤 전 대변인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한편 <더팩트>는 지난해 10월 16일 잠적 2년 5개월 만에 윤 전 대변인의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해 '[단독] '인턴 성추행' 윤창중, 은둔 접고 단발머리 '새 출발''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윤 전 대변인은 대변인 시절 짧았던 머리 모양은 온데간데없고, 단발로 머리를 길러 '김포 존레논'이라는 별칭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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