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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6표 차 낙선 문병호 '투표지 보전신청' 승인

  • 정치 | 2016-04-21 15:25

인천지방법원은 21일 지난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투표지 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더팩트DB
인천지방법원은 21일 지난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투표지 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법원은 21일 지난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투표지 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는 이날 문 의원이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보전신청을 제기한 문 후보 측은 "잘못된 선거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보전신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와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 TV(CCTV) 영상 등을 보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구갑의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고 말았다"면서 "유권자들은 선택기준에 대혼란을 겪었고, 선거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이번 부평구갑 선거의 개표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고, 그래서 재검표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저는 큰 비용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재검표를 위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 저의 선거소송으로 인해 선관위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으로 선거결과가 왜곡되거나, 개표과정에 의문이 남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주장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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