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민지 기자] 4·13 총선에서 정유섭 새누리당 당선자에게 26표차로 패한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재검표를 위해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13 총선 부평구갑 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과 혼선이 유권자의 선택과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구갑의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고 말았다"면서 "유권자들은 선택기준에 대혼란을 겪었고, 선거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지난 2일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고, 입장을 번복하기까지 약10일동안 부평구갑의 더민주당 후보는 '야권단일화'란 표현을 현수막,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운동원옷,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표시하고 광범위하게 홍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후속조치는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사후약방문밖에 되지 않았다. 일부 표현이 고쳐진 것도 있지만, 집집마다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선거벽보도 선거운동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번 부평구갑 선거의 개표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고, 그래서 재검표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4·13 총선 부평구갑에서 저 문병호 후보 측 개표참관인 6명은 개표 참관을 하면서 문병호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처리된 경우나 A후보의 표가 B후보의 표로 잘못 분류된 경우 등 5건의 개표오류를 문제제기하여 선관위 사무원들이 최초 인정한 내용과 다르게 바로잡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많은 비용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재검표를 위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 저의 선거소송으로 인해 선관위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으로 선거결과가 왜곡되거나, 개표과정에 의문이 남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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