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민지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의장단은 만약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려면 여야합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진행하라"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본회의장 사회권을 맡긴 국회의장단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단 사회권 위임 관련 논평'을 내고 "현재 필리버스트가 5일째 진행되자 피로에 지친 국회의장단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회법 제10조, 제12조에 의하면 본회의 사회는 국회의장이 하거나 의장 사고시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행사를 법적근거는 없다. 국회법 제13조에 의하면 의장,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장, 부의장이 장시간 계속된 필리버스트로 사회를 볼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는 국회법 제13조의 의장,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본회의 사회를 맡겨야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것은 위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장단은 의장 포함 3인중 누군가 사회를 볼 수 있는데 까지 보고, 건강상 체력상 도저히 사회를 볼 수 없으면 임시의장을 선출해 진행을 해야 한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법행위를 조성하지 말고 즉각 상임위원장 사회를 중단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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