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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Q&A' 발행

  • 정치 | 2016-02-27 12:32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성명서와 함게 테러방지법 Q&A를 내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서민지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성명서와 함게 테러방지법 Q&A를 내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서민지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27일 "국회 마비"를 내세우며 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와 함게 테러방지법 Q&A를 내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이 생기면 마치 온 국민이 국정원으로부터 통신감청과 계좌추적을 당할 듯'이 호도하고 있다. 통신감청과 계좌추적의 대상은 법률이 정하는 '테러위험인물'에 한정되며, 이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밝혔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현재 50여명 가량에 불과하다. 이들에 대해서도 사전 영장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통해 수집하며, 그것도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고 금융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와 금융거래분석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열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로 허위사실을 발언하시는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꼭 이를 공부하셔서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정리한 테러방지법 Q&A다.

Q.1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들여다 보게 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거나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입니다.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얼마 전 IS에 가담한 김군과 같이 국제테러조직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는 내국인,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현재 약 50여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2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이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Q.3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는 것인가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전 허가서를 통해서,SKT, KT, LGU+ 등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정원에서는 간첩 검거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의 통신감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4 국정원이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인가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서면 요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자료를 열람할 뿐입니다.

Q.5 국정원만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요?

[A.5]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서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요청, 열람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7개 기관에 국가정보원을 추가하는 것이며, 대상은‘테러위험인물’로 한정됩니다. 요청과 열람 절차도 다른 기관과 동일합니다

Q.6 지금 우리나라 금융거래정보를 미국 CIA는 볼 수 있고, 국정원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6] 사실입니다.

외국정보기관은 양국 FIU간 MOU에 따라 우리나라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 CIA등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우리 금융정보를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美 CIA가 한국내 금융거래정보를 획득하는 절차
美 CIA, ‘은행비밀법’에 따라 美 FIU에 ‘한국내 테러용의자’ 금융거래정보 요청
→ 美 FIU가 韓 FIU에 자료 요청 (MOU)
→ 韓 FIU가 美 FIU에 자료 제공
→ 美 FIU가 美 CIA에 자료 제공

Q.7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7] 테러 예방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준비단계에서 인지해 테러 발생을 막는 예방법입니다.

이미 발생한 테러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Q.8 정보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나요?

[A.8] 네,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는 국제테러단체와 테러범의 테러 모의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핵심입니다. 국내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며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해경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Q.9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재의 제도로 테러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

[A.9]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법률이 없고 1982년에 만든 대통령훈령인「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이 존재합니다. 이 훈령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예방에 필수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테러징후 사전포착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국내에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불법체류인도네시아인이 IS계열의 ‘알 누스라’라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습니다.

'김군' 처럼 우리 국민이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테러범들이 자극적이고 잔인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우리 아이들을 유혹해도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정부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직무입니다.

Q.10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10]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없도록 감시합니다.

테러 방지를 위한 기획․조정․실행 조직을 마련합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단체조직원과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열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테러단체와 테러범을 처벌하고, 테러피해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테러정보 수집과정에서 혹시 모를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Q.11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1인으로 부족하지 않은가요?

[A.11]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이 책상 하나 놓고 혼자 앉아서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1명이지만 그 아래 조직과 직원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1명이지만 그 아래 실무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대테러 정보수집 대상 내국인은 현재 약 50여명 내외로 예상될 만큼 소수에 불과하고, 그 중 선량한 일반 국민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인권보호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Q.12 테러 관련 날조․무고죄는 무엇인가요?

[A.12] 타인을 테러범으로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한 자를 엄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 등이 일반 국민을 테러범으로 몰아 정보를 수집하면 이 조항에 따라 형법보다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Q.13 테러방지법은 갑자기 추진된 것인가요?

[A.13]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은 15년전부터 추진된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2001년 美 9.11 테러 발생 2주 후, UN 안보리 결의안 1373호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2001년 11월 28일 최초로 정부입법 발의했으며, 지금까지 매 국회마다 수차례 발의되어 왔습니다. 테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Q.14 「김대중정부 정부입법안」 및 「노무현정부 정보위 대안」과 「現직권상정법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4] 現직권상정법안이 국정원 권한이 가장 적고,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의 소지도 가장 적습니다.

「김대중정부 정부입법안」과 「노무현정부 정보위 대안」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現직권상정법안」은 이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김대중정부 정부입법안」에는 軍병력 동원이 가능했으나, 「現직권상정법안」은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現직권상정법안」은 인권보호관, 관계공무원의 권한남용 처벌 규정을 도입해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김대중정부 정부입법안」과 「노무현정부 정보위 대안」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Q.15 테러방지법을 꼭 만들어야 할 만큼, 테러 위험이 정말 높아졌나요?

[A.15]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IS가 지목한 보복 대상국인 ‘십자군 동맹 62개국’의 하나입니다.

지난해 1월에는 김모군이 IS에 제발로 찾아가 가담했으며, 최근 IS 가담을 위해 출국을 시도한 내국인 2명과 IS 지지자 10명이 적발됐습니다. 얼마전에는 테러 단체‘알 누스라’에 자금을 보낸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을 검거했으며, 지난 5년간 테러관련 인물 53명이 강제 추방됐습니다.

또한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 김정은이 대남테러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헤즈볼라, 하마스 등의 국제테러단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북한과 연계한 국제테러단체의 대한민국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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