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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4일 시행…응시율 '91.9%'

  • 정치 | 2016-01-04 15:12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논란이 일었던 제5회 변호사시험이 4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6개 고사장에서 시행됐다./더팩트DB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논란이 일었던 제5회 변호사시험이 4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6개 고사장에서 시행됐다./더팩트DB

[더팩트 | 서민지 기자]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논란이 일었던 제5회 변호사시험이 4일 시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고려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건국대과 충남대 등 전국 6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응시율은 91.9%로 전체 응시 예정자 3115명 가운데 2864명이 시험을 쳤고, 지난 3회(94.2%)·4회(94.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응시접수 취소한 사람은 226명이고, 결시 인원은 25명이다. 이 가운데 19명은 취소 사유로 '사법개혁', '로스쿨 개혁'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달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하자 변호사시험 거부를 선언하고 2000여 명이 시험등록 취소 위임장을 모았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절반 이상이 철회해 이날 시험은 큰 차질없이 진행됐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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