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오경희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확정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 의원의 운전기사 였던 김 모씨는 지난해 6월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된다'며 3000만 원이 든 돈 가방을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박 의원 아들 집에서 외화를 포함한 돈다발 6억여원이 발견돼 돈의 출처와 용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9월 박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12월 지역구인 인천의 한 항만물류업체 계열사인 사료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해 1억2000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또 2009년~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를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와 한국학술연구원에서 각각 1500만원, 6000만 원가량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2008년 3억여 원, 2007년 2억8000여만 원 등 6억여 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넘겨받아 정치자금으로 관리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한편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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