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왼쪽)·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 벌금 2500만 원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신학용 의원에게는 뇌물 혐의에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를 더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 절차는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두 의원 모두 법정구속은 피했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교명변경 법안 통과 때까지 현금 5000만 원과 상품권 500만 원 등 5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현금 3000만 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으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신학용 의원은 입법로비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억700만 원 가운데 1억6000여 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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