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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저축銀 금품 수수' 항소심서 '집유 2년'

  • 정치 | 2015-07-09 16:10

'재판부, 일부 혐의 인정' 서울고법 형사3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더팩트DB
'재판부, 일부 혐의 인정' 서울고법 형사3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더팩트DB

'고법, 3000만 원 수수 혐의 인정'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박 의원이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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