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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201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져요"

  • 정치 | 2015-07-01 11:24

'모두 136건 달라졌어요!' 기획재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각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갈무리
'모두 136건 달라졌어요!' 기획재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각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갈무리

2015 하반기, 어떻게 달라질까?

기획재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각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부처별로 환경·국토·해양 32건, 보건·여성·고용 26건, 농식품·식약 20건, 세제 9건, 문화·통신 14건, 보훈·국방·병무 13건, 산업·국세 11건, 인사·법무 8건, 통일·외교 3건 등이 달라졌다. 27개 부처에서 달라지는 제도 136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했다.

◆세제

'급여별 세부 개편 방향' 7월부터 근로소득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급여별 세부 개편 방향' 7월부터 근로소득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든든학자금' 상환방법

올해 6월부터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간편한 고지납부로 전환됐다.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을 선납할 수 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조정

7월부터 근로소득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된다. 평소 세금을 미리 납부해 놓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그만큼 커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해 별도의 특별 공제기준을 마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했다.

-법인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법인면세사업자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개인면세사업자 가운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된다. 자진 발급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 건당 200원이 세액공제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된다.

◆산업(특허)·중기

'KS 인증제도 개선' 오는 7일부터 KS 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시에 공장심사만 받고 제품심사는 폐지했다./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KS 인증제도 개선' 오는 7일부터 KS 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시에 공장심사만 받고 제품심사는 폐지했다./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지식산업센터 요건 완화

7월부터 공장과 함께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 가능하면 지식산업센터로(구 아파트형 공장)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건출물에 공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어야 인정했다.

-KS 인증기업 비용부담 완화

오는 7일부터 KS 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시에 공장심사만 받고 제품심사는 폐지했다. 또한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품질 교육 시간을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으로 축소했다.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

오는 29일부터 특허출원 발명의 추가 권리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 추가로 분할출원이 가능해 졌다. 다만 분할출원 일반요거인 출원계속요건(설정등록일 이전)으로 제한해 뒀다.

◆환경·기상·국토·해양

'기상 데이터 공개' 8월부터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돼 왔던 기상관측자료와 기상정보서비스를 일반 국민도 볼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기상 데이터 공개' 8월부터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돼 왔던 기상관측자료와 기상정보서비스를 일반 국민도 볼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완화

7월부터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 제조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한다.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하려는 지역이다.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7월부터 기존 연면적 160㎡(48평)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1~6월)까지만 부과된다.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이용

오는 8월부터 약 39만대에 달하는 4.5톤 이상 화물차들도 과적측정 장치가 장착된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와 폭 2.5m를 초과하는 화물차는 이용이 제한된다. 장기적으로 차로를 확대하는 등 전 구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상자료 개방포털 운영

8월부터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돼 왔던 기상관측자료와 기상정보서비스를 일반 국민도 볼 수 있게 한다. 기상자료 개방포털(data.kma.go.kr)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복지·여성·고용노동

'모든 영역 남녀평등' '양성평등기본법'이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이다./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모든 영역 남녀평등' '양성평등기본법'이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이다./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만70대로 확대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를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194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이상으로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더불어 완전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개편해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한다.

-국민연급 수급 연기 선택권 확대

오는 29일부터 노령연금의 일부(50~90%) 연기가 가능하게 돼 수급자의 형편에 맞춤 연금제도가 가능하게 됐다. 이저에는 전액인 100% 연기만 가능했다했고 전액 연기시 61~66세 기간 가운데 연기 개월수에 따라 연 7.2%를 연금 급여액에 가산해 지급했다.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7월부터 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300만 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도산을 했을 때만 정부가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오는 9월 19일부터 아동학대 등을 방지하고 어린이집 보안유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통일·외교

'처리기간 1~4일로 대폭 단축' 7월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방식이 개선된다./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처리기간 1~4일로 대폭 단축' 7월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방식이 개선된다./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시

11월부터 탈북민이 근로소득 가운데 일부를 '미래행복통장'에 매월 저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다만 2014년 11월 19일 이후 입국해 거주지 보호기간 내 있는 자중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중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매월 5만 원 저축시 4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또한 '희망플러스통장'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사업 참가자의 경우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서류의 전자적 처리

1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방식 개선을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등록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보훈·국방·병무

'예비군 사격훈련 체계 개선' 7월부터 총기 고정틀과 안전고리의 재질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사격 통제요원이 스마트키로 관리하는 등 사격훈련의 안전성을 강화했다./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예비군 사격훈련 체계 개선' 7월부터 총기 고정틀과 안전고리의 재질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사격 통제요원이 스마트키로 관리하는 등 사격훈련의 안전성을 강화했다./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7월부터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한다.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모든 보훈단체 수익사업 가능

오는 8월 4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벌률에 의해 설립된 모든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각 단체별로 복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병사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이르면 11월부터 병영 생활관 별로 수신용 공용 휴대폰을 지급해 부대 일과시간 이후부터 취침 이전까지 부모들이 군 복무 중인 병사들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식약

'피해자 접수, 보상해드려요!' 2015년도 FTA 직접피해 지원품목으로 지정된 아래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피해자 접수, 보상해드려요!' 2015년도 FTA 직접피해 지원품목으로 지정된 아래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FTA 피해보전 직접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FTA 피해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보전직불금 품목은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모두 9개이고, 폐업지원금 품목은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모두 5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난달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2월 지급 예정이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8월부터 소득·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 다만 가입자의 95%(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는 현행대로 정률(28%)을 지원하고 상위 4%(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는 정액지원, 최상위 1%(보험료 부과점수 2500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법무 및 안전

"안전하게 관람해요"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1일부터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 진행중인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변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신변안전조치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청소년시설 안전점검, 공개 의무화

8월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점검결과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co.kr)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된다.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

다음 달 4일부터 긴급구조를 위해 구조기관이 신고자와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요쳥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신고자가 구조기관(119·112)에 직접 가족관계 증명서를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할 경우 위치확인서비스를 제공했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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