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안덕수 대법원 판결 기대 엇갈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가운데 판결 전날인 11일 안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안덕수 의원 페이스북
'당선 무효' 안덕수 보궐선거 출마 '물거품'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가운데 판결 전날인 11일 안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회계책임자 재판문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지난 총선 때 회계책임자가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약점이 잡혔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더 달라며 협박을 해오자 추가로 돈을 더 주고, 신고가 필요 없는 그 돈을 선관위에 신고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 돈은 선거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선거법위반으로 판결을 받아 제 국회의원직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라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소중한 한표 한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잘못된 재판으로 당선무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대법원에서 옳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며,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얼마나 잘못된 판결인가를 언론 등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 더 이상 잘못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촉구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덕수 의원 당선무효로 오는 4·29 보궐선거 지역은 모두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더팩트 |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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