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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정부 '일방적 의견'

  • 정치 | 2014-12-06 19:04

북한이 6일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와 무관) /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6일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와 무관) /노동신문 갈무리


[더팩트|김아름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커뮤니티인 '우리민족끼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종업원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개성공단 노동자 최저임금을 매년 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온 것을 앞으로는 무제한 인상할 수 있다.

북한의 결정에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며 북측의 일방적인 개정인 것으로 전했다

한편 북한이 2003년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제25조에는 "기업의 종업원 월 최저노임은 50달러로 한다"며 "종업원 월 최저노임은 전년도 종업원 월 최저노임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2007년부터 해마다 5%씩 올라 현재 70.35달러다. 그러나 이미 지난 6월 말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선 북한이 임금 체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5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에는 최저임금을 포함해 수당과 상금, 장려금 등이 더해져 있다. 때문에 만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실질임금도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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