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임영무 기자]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2015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000억원 삭감한 375조4000억 원으로 합의 처리했다.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었던 제도적 배경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에 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제정(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법안 표결)됐지만 '공전(空轉) 국회'의 주범으로 몰려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국회선진화법이 원활한 국회 일정을 돕는 압박의 수단이 됐다.
12년 만의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라는 '합작품'을 만들어 낸 일등공신은 여야 원내지도부다. ‘내줄 것은 내주고 취할 것은 취하는, 공격할 땐 과감하지만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는’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 압박을 강화해 타협을 이끌어 낸 정의화 국회의장의 공도 높게 평가 하지 않을수 없다. 이 원내대표는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을 국고에서 편성해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하는 대신 담뱃세 2000원 인상과 법인세 유지를 지켰다. 우 원내대표는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두면서도 물밑협상을 이어가며 국회 파행을 막았다.
이 원내대표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해가 떨어졌지만 기한 내 통과돼 다행이다. 야당의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과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결국 국회파행의 파국을 막고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darkroom@tf.co.kr
[사진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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