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가 30일 오후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열린 제329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세모 방지법')을 의결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 5월 2일 본회의 이후 151일 만이다.
'세모 방지법'은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고, 재석 의원 24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세모 방지법을 비롯한 법률안과 결의안 9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모 방지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처럼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해 채무를 탕감받은 후 다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회사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해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쟁점들과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의할 수 있게 됐다"며 "큰 결단을 내려준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세월호 참사 168일 만에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 타결했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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