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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관세율 513% 확정…김무성 봉변 당한 까닭은?

  • 정치 | 2014-09-18 09:44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각각 당정 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 513%를 최종 확정했다. 쌀 관세화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반대 시위를 벌였다. /ytn 방송 화면 캡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각각 당정 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 513%를 최종 확정했다. 쌀 관세화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반대 시위를 벌였다. /ytn 방송 화면 캡처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513%로 확정키로 하면서 농민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각각 당정 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 513%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기존 의무수입 물량인 40만8700t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 물량(20만5228t)은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은 1995년 시행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2004년까지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시장 개방 유예) 조치를 인정받았고, 20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2014년말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그 대신 일종의 의무수입 물량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낮은 관세로 매년 의무 수입해 왔다.

그러나 의무수입물량은 이 기간 매년 2만여t씩 늘어 2014년 현재 40만9000t에 이르자 정부는 2015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지난 7월 18일 공식 발표하면서 20년 동안 미뤄왔던 관세화가 시작되게 됐다.

쌀 관세화(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는 이날 당정협의장을 찾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에 계란과 고춧가루 세례를 퍼부었다. 이들은 "정부가 쌀 개방과 관세화 등에 대해 농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폭력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대표는 "폭력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농민들에게 협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당정협의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 이인제 의원, 김종태 의원, 안덕수 의원, 이이재 의원, 이종배 의원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지난 7월 쌀관세화 방침 결정 이후 쌀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양허표 수정안 등을 논의하고, 어제(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해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했다"며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 쌀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513%로 산정해 통보하고 회원국 검증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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