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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종섭, 군 복무 중 시간강사 활동" 의혹

  • 정치 | 2014-07-06 18:32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6일 보도 자료를 내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6일 보도 자료를 내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대학 시간강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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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대학 시간강사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1988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와 명지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기재돼 있다.

정 후보자는 1985년 4월~1989년 1월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이 중 출강 기간과 겹치는 1988년 8월부터 1989년 1월까지 용인 제55사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 후보자가 군 복무시절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모자라 시간강사 활동까지 했으며 군 제대 후에는 헌법연구관과 교수직을 겸임하기 위해 본인의 법적 지식을 악용, 편법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군인복무규율 제81조에 따르면 가족면회, 수강 등과 같은 경우 특별외출이 가능했으나 출강에 관한 외출 허용 규정은 없다"며 "따라서 만약 상부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군무이탈이 되며 상부가 허락해줬다고 해도 특혜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정 후보자가 군 복무 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던 1989년 9월~1992년 2월에도 출강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었다.

정 의원은 이후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건국대 법학과 조교수를 겸한 것에 대해서도 편법을 썼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별정직인 헌법연구관은 조교수 이상의 사립대 교원을 겸할 수 없지만, 반대로 전임교원은 헌법연구관을 겸할 수 있다.

정 의원은 "군대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본인의 이력관리소 쯤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악용하는 사람이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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