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희·김수경 기자] 추징금 자진 납부 뜻을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지방세 체납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40)씨가 3년째 세금을 체납해 아파트 두 채가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이 전 전대통령 일가의 세금 납부 여부를 취재하기 위해 12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세금 체납으로 박상아 씨 소유 아파트 두 채가 국세청에 압류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압류한 아파트는 서울 성동구 응봉동 H아파트 (143㎡·44평)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H아파트 (120㎡·36평)다. 응봉동 아파트엔 박씨의 어머니 윤모 씨와 여동생이 살고 있다. 응봉동 아파트는 지난 2006년 압류됐다 2007년 해제됐고, 다시 2011년 2월15일 압류된 후 현재까지 압류가 풀리지 않았다. 2011년 3월30일 압류된 죽전동 아파트 역시 여전히 압류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등기 권리자인 용산세무서 재산세과 측은 세금 체납 사실을 문의한 결과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세과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산세과에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경우는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하나를 체납했을 때"라고 설명했다.
두 아파트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압류 당시 가격은 6억여원이다. 응봉동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11일 <더팩트>과 만나 "현재 거래가는 5억5000만원 정도이고, 2010년 말~2011년에는 6~7억원 정도에 거래됐다"며 "2008년에 최고가를 찍었고, 그 이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고지 후 한 달 내에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압류한다. 납부 기한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한 달은 체납액의 3%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때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2%의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가격과 가산금 등을 고려하면 체납 규모는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있다. 용산세무서 재산세과 관계자는 "대개 부동산을 압류하면 바로 공매(강제 경매) 절차를 밟지만 실익이 없을 경우 처분을 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의 두 아파트는 2009년 남편 재용씨의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의 은행 대출 담보로 잡히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비엘에셋의 채무액은 9억1000만원이다.
박 씨의 세금 체납과 관련, 어머니 윤씨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더팩트> 취재진은 응봉동 아파트를 찾았으나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박 씨는 '전두환 추징금' 논란이 뜨거웠던 지난 6월 억대 회원권의 고급 호텔 수영장을 찾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씨의 호텔 수영장 목격담은 2011년 5월에도 있었다. 눈에 띄는 점은 두 시점 모두 세금 체납 기간이다. 박 씨는 전 전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2003년 미국에서 결혼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고 밝혔지만 체납한 지방세 4556만 6310원에 대해서는 아직 납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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