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목적의 개 도살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최초 판결선고가 나온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입구에서 동물권 단체 케어가 식용목적 개 도살 최초 판결 선포식 및 불법 개 농장 감시단 '와치독' 발족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식용목적의 개 도살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최초 판결선고가 나온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입구에서 동물권 단체 케어가 식용목적 개 도살 최초 판결 선포식 및 불법 개 농장 감시단 '와치독' 발족식을 가졌다.
작년 10월 10일, 부천에 소재한 개 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4월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판단하여 별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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