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 | 남윤호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부정청탁을 하고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 1심에서 70억원 모두 뇌물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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