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애국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제50차 태극기집회'가 열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선고되자 집회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세정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애국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제50차 태극기집회'가 열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선고되자 집회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바닥에 드러누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격앙된 분위기 속 일어난 집회 참가자 간의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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