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된 2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앞에서 아들 이시형 씨(왼쪽)를 비롯한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전대통령이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남윤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집행돼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가운데, 아들 이시형 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주차장 입구까지 나와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고 있다. 아들 시형(왼쪽), 둘째 딸 승연(왼쪽에서 두번째), 첫째 딸 주연(왼쪽 네번째), 막내딸 수연(오른쪽) 씨.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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