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려 장경욱 변호사(가운데) 가 발언하고 있다. /김세정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법무부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려 장경욱 변호사(가운데) 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는 민변 소속인 김희수, 장경욱, 김인숙 세 변호사에게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민변은 법무부의 이 요청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이들의 혐의내용이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정병욱 변호사(왼쪽)
발언하는 김인숙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왼쪽)
김희수 변호사
취재진에 관련 자료 공개하는 장경욱 변호사
sejungkim@tf.co.kr
사진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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