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의왕=임세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5일 열린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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