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 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포승줄을 푼 상태에서 석방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 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정에 들어설 때만 해도 포승줄에 묶여 있었으나 공판이 끝난 뒤에는 구속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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