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팝 아티스트 부인 낸시랭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팝 아티스트 부인 낸시랭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왕진진은 과거 도자기 수백점을 넘긴다는 조건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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