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5일 오전 지하철 서울역 내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중교통 요금 면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이동률 인턴기자
[더팩트ㅣ이동률 인턴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5일 오전 지하철 서울역 내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중교통 요금 면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이날 요금 면제 시간대는 출근 시간 첫차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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