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남윤호 기자]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수사기관이 중간에서 개입하여 감청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장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같은 감청 사실을 안 청구인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등을 주장하며 지난 2016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자리로 향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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