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당구장에 금연구역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당구장에 금연구역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추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18년 3월 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당구를 즐기는 직장인들
당구장 하면 떠오르는 것은? 자욱한 담배 연기와 더 맛있어지는 당구장 짜장면, 치열한 돈내기 등등...
그러나 지난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담배 연기 자욱하던 당구장은 옛 모습이 되어버렸다.
금연구역 지정에 발맞춰 흡연 부스가 설치된 한 당구장
이용객들은 흡연 부스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
부스 앞에 붙은 금연 관련 안내문
흡연 도중 스코어를 주시하며 애태우는 한 이용객
연기가 사라진 당구장 실내
시행 둘째 날부터 달라진 당구장의 풍경
이제는 담배 연기 없는 당구장에서 건전한 당구 즐기세요~
limsejun0423@tf.co.kr
사진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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