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살유가족의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기존 고인의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자살유가족심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살유가족의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기존 고인의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자살유가족심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자살유가족 심리지원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의 지원으로, 자살유가족에게 1인당 140만원(최대 300만원)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용을 지원하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진=중앙자살예방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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