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 | 이덕인 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를 앞두고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의 회식자리에서 '돈봉투'가 오고 간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thelong0514@tf.co.kr
사진기획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