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최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전 사장은 징역 4년,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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