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뇌물죄 등 13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유치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치소로 가거나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진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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