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으로 대통령직 파면이 확정된 10일 저녁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경계근무를 마친 경찰들이 문을 닫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한지 91일 만의 탄핵인용 선고로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오늘은 청와대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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