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세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재판관 8인의 전원 인용으로 파면이 결정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은 재판관이 빠져나간 후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한지 91일 만의 탄핵인용 선고로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오후쯤 떠날 것으로 보인다.
드디어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전날보다 더욱 강화된 경찰 경계
강화된 경계로 인해 감도는 삼엄한 분위기
출퇴근 시민도 검문검색은 필수
시민보다 경찰이 더욱 많은 헌법재판소 부근
심판정 앞은 취재진으로 한가득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정 들어서는 국회 소추위원단
심판정 들어서는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
심판정 들어서는 대통령측 서석구 변호사
심판정 들어서는 대통령측 이동흡 변호사
심판정 입구에 보이는 안내도, 이 공간 안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11시 정각 시작된 탄핵심판 선고, 문은 닫히고...
이정미 재판관의 탄핵심판 선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8인의 재판관 모두 만장일치
약 30분 후... 심판정에서 나오는 국회 소추위원단
박근혜 탄핵인용,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재판정의 결정에 무조건적 승복이 필요합니다."
뒤따라 심판정에서 나오는 서석구 변호사
"촛불 세력 못 이겨 참담한 판결이다"
견해 밝히는 서석구 변호사 뒤로 떠나는 국회 소추위원단
길고 길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로써 끝이 났지만...
텅 빈 대심판정이 을씨년스럽게만 느껴집니다.
limsejun0423@tf.co.kr
사진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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