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운데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출석으로 마무리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읽고 있다.
운영위는 지난달 7일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국감의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우 수석은 지난 19일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감에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을 의결하기로 합의했고, 새누리당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전날 정 원내대표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우 수석의 불출석을 문제삼고 따지자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는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게 옳다. 대통령 주요 참모들에게도 이런 원칙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그의 결정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출석요구 절차를 밟게 된다. 동행명령 거부시에는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관련자는 법령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국회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의결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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