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21일 진행된 것에 대해 세입자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선고공판에서 "세입자 최 씨 외 2명은 박재상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박재상과 그의 부인에게 각각 3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더팩트ㅣ문병희 기자 moonphoto@tf.co.kr]
[사진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