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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다이어리] 세월에 지지 않을 이름, 세월호... '아직 남아 있는 우리들의 숙제'

  • 포토 | 2014-12-31 06:00
'세월호 참사 추모, 국민의 눈으로 보다'- 295명 사망, 주검조차 찾지 못한 9명의 실종자를 남긴 4·16 세월호 참사… 미흡한 구조 대응 그리고 참사 후 세월호 3법 통과까지 205일의 시간. 이렇다할 원인 규명과 수습 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채 2014년의 국정은 마무리 됐다. /남윤호 기자
'세월호 참사 추모, 국민의 눈으로 보다'- 295명 사망, 주검조차 찾지 못한 9명의 실종자를 남긴 4·16 세월호 참사… 미흡한 구조 대응 그리고 참사 후 세월호 3법 통과까지 205일의 시간. 이렇다할 원인 규명과 수습 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채 2014년의 국정은 마무리 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남윤호 기자]'4·16 세월호 참사… 세월호 3법 205일 만에 본회의 통과까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탑승객 476명 중 172명이 구조됐고 295명이 사망, 9명의 생사는 확인조차 되지 못했다.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대한민국 또한 통탄의 바다 속에 침몰했다. 아직 꽃피지 못한 단원고 희생자들의 이야기와 아이들의 생환을 기다리는 부모의 눈물 속에 대한민국은 울고 또 울었다. 밀려 들어오는 차디 찬 바닷물 속에서 구조를 기다렸을 희생자들… 소홀한 안전관리와 미흡한 대응,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의 이야기 온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목놓아 울었다. 어린 학생들과 일반인 희생자들에게 한 명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사과와 애도의 물결을 이어갔다.

이른바 '세월호 3법'이라는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은 지난 11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후 205일 만의 일이다. 여·야의 의견 대립과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로 진통을 겪은 세월호 특별법 그로인해 멈춰진 국정. 희대의 참사가 일어난 2014년이지만 아직 원인 규명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은 납득할 수 없다.

세월에 지지 않는 이름, 세월호 - 2015년 1월 8일부터 세월호의 인양을 검토하는 현장조사가 시작되지만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인양 비용이 예상되면서 사고 진상 규명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세월에 지지 않는 이름, 세월호 - 2015년 1월 8일부터 세월호의 인양을 검토하는 현장조사가 시작되지만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인양 비용이 예상되면서 사고 진상 규명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새해에는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검토하는 현장조사가 2015년 1월 8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달 출범할 예정이다. 세월호 수습을 위해 정부는 인양 문제와 원인 규명 대책을 내놓았지만 천문학적인 인양 비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새해에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2014년 송년호>

ilty012@tf.co.kr
[사진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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