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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

  • 전국 | 2024-09-08 07:00

통합재정수지, 2022년 1조 524억·2023년 1350억 적자
취득세 2021년 10조 9302억→2022년 8조 7555억→2023년 7조 7602억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2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 1조 524억 원, 2023년 1350억 원 등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세입(경상수입+이전수입+자본수입)-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로, 정확한 지방재정의 흑·적자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 산출한다.

지난해 경기도 세입은 31조 7779억 원인 반면 지출은 32조2340억원으로 4561억 원 적자를 보였다. 여기에다 순융자(융자 지출(7879억) - 융자 회수(3636억 원)) 4244억 원을 차감하고, 순세계잉여금 7456억 원을 더하면 통합재정수지는 135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 통합재정수지는 1조 525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전 3년간(2019년 1조 2885억 원, 2020년 1조 1835억 원, 2021년 1조 5008억 원)은 부동산 경기 활황 등에 힘입어 1조 원대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 도세 감소와 신도시 건설에 따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융자지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징수액은 2019년 12조 6700억 원에서 2020년 14조 4181억 원, 2021년 16조 7987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이후 2022년 15조 7369억 원, 2023년 14조 6418억 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세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어든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취득세 징수액은 2019년 7조 3295억 원에서 2020년 9조 52억 원, 2021년 10조 9302억 원으로 늘었지만 2022년 8조 7555억 원, 2023년 7조 760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공동 및 단독주택, 토지 등의 거래가 부진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세 징수액이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한 것은 도세 징수액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며 "도세 징수규모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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