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폐지·유예, 다 동의 안 해…낙후된 자본시장 선진화해야"
"모든 이슈 올려놓고 전면 개정 식 법안 처리해야"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배주주 횡포를 막고,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것과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7일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28일 있었던 삼프로(3PRO)TV 진행자들(김동환 프로, 정영진 프로, 이진우 프로)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저는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강행을 하자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부자 감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하시는 얘기라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폐지 역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금투세는 되는 것이 맞다. 세 번째, 유예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골치 아픈 문제를 뒤로 이연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답은 지금 우리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이 경제 규모나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고 후진적이다. 경제 규모 13위, 시총 규모 13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자본시장이 낙후돼 있다. 그래서 낙후된 자본시장의 개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를 두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는 지금 지배주주가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주주환원율로 거의 OECD에서 제일 밑바닥일 것"이라며 "주주환원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행과 제도 개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문제라든지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 개선이 함께하면서 금투세를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행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요인이 있겠다. 첫 번째, 거래세 문제 어떻게 할 거냐가 있을 거다. 이중과세이자 우리 자본시장 초기에 금융실명제나 전자투표 없을 때 도입됐던 거래세 문제들, 금투세 도입하면서 없애는 문제를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정비 보험 문제라든지, 반기별로 원천징수나 또는 많은 분들이 건보료 산입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함께 해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제 결론은, 말씀드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지배주주 횡포 차단, 주주환원율 제고 등) 등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자. 도입을 하는데 거래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저율과세 적용, 반기별 원천징수나 건보료 부과 등의 행정편의적 발상도 개선해야 한다"며 "어쨌든 지금 금투세 문제로 사회적인 논쟁이 붙어 있다.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면 개정하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내년 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제도 보완후 시행'해야 한다며 충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겪은 개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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