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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의무복무 대신 하사 임관으로…'임기제 부사관' 제도 개선 '한 목소리'

  • 전국 | 2024-08-29 17:00

2024 임기제 부사관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장단 세미나 개최
국방 기술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돼


국방부 기술인력육성사업 발전을 위한 2024 임기제 부사관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장단 세미나가 29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습. / 정예준 기자
국방부 기술인력육성사업 발전을 위한 2024 임기제 부사관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장단 세미나가 29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습. /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병 의무복무 후 부사관으로 임관해 추가로 군 복무를 하는 이른바 '임기제 부사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기제 부사관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장단(이하 군특성화고등학교 교장단)과 국방부·교육부는 국방부 오영대 인사기획관 주관으로 29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국방부 기술인력육성사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 임기제 부사관 제도로 입대하는 인원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곧장 군에 입대하는 군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일반병으로 복무한 후 부사관에 임관되는 국방전문기술인력들이다.

이들은 병역법 제20조의 2항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으로 임관되며 기존 '유급지원병'제도가 개선된 제도다.

그러나 현재는 민간부사관을 양성하는 고등학교와 대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병 의무복무라는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이와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도 적지 않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굳이 병 복무를 왜 해야하느냐", "차라리 민간부사관 또는 부사관양성학교를 지원하는게 낫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소개된 한 학부모의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민간부사관도 필기시험이 폐지됐는데 의무복무 18개월을 마치라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제도개선이 없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라고 전했다.

이에 군특성화고등학교 교장단은 현실에 맞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기존 법령인 병역법 제20조의 2항을 개정해 임관제도 자체를 손봐 병 복무를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부사관으로 임관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군에서는 안정적인 국방 기술인력 확보가 가능하며 제도 개선에 따른 여학생 모집도 가능해 병역자원 확대가 가능하고 각 고등학교 취업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은환 중앙권역학교장(동아마이스터고 교장)은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혁신적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문제요인을 기회요인으로 전환해 군특성화고 재도약의 시작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군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비전 제시와 획기적인 제도개선 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기제 부사관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군특성화고등학교 예산 확보 방안 및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대응투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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