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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본부 "제22대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 전국 | 2024-06-25 16:05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제22대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제22대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5일 제22대 국회에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노총 노조법 2⋅3조의 개정안은 파견, 용역, 시내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등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핵심 내용은 원청기업을 위해 일하는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남용하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2항은 사용자의 정의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33조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사용자를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하청노동자와 같이 간접고용관계에 있는 신분의 노동자는 원청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사용자인 원청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노조법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교섭단체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언뜻 보면 사용자의 손해배상 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조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해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파업과 점거를 이유로 노조와 조합원들과 연대한 노동자들에게 174억 원, KEC 직장폐쇄 이후 공장점거를 이유로 306억 원, MBC 파업에 대해서 195억 원 등 그동안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등 기존 노조법 3조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추가하고 손해배상부분을 세세히 나누어 신설하였다.

광주본부는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무참하게 탄압하고 민생입법안을 마구잡이로 거부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저지하라는 국민의 열망으로 만들어졌다"면서 "민주노총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의 노동3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법개정으로 22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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