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거래 피해, 지난해比 34.1%↑
차지백서비스 등 피해 최소화 당부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 A씨는 올해 6월 예약 대행 해외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고 1시간 뒤 일정을 변경하려고 취소했다가 낭패를 봤다. 취소는 할 수 있지만 환불은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 어쩔 수 없이 예약대로 이용하려고 취소 신청 철회를 했는데, 이미 취소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 B씨는 5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한국어 쇼핑몰에서 바지 2벌을 구매했다가 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해외 결제 사실을 알게 됐다. 제품을 받아보니 소재, 디자인, 사이즈도 다르고 봉제 상태도 불량해 제품 하자로 반품을 요청했지만, 왕복 반품비를 제외한 차액만 환불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기도는 해외 거래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한국소비자원의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도민의 국제 거래 소비자 불만은 2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39건보다 34.1%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 유형별로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거래가 1608건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687건보다 2.3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온라인 구매대행이나 배송 대행 거래는 1187건으로, 지난해 1293건보다는 8.2% 줄었다.
상담 접수 품목은 항공권이 893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신발 785건(26.4%), 숙박 337건(11.8%), 신변용품 159건(5.5%), 정보통신(IT)·가전제품 129건(4.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숙박은 지난해보다 3.2배, 항공권 역시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다.
피해 사례로는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가 1591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과 수수료 부당 청구, 가격 불만이 384건(13.4%), 미배송과 배송 지연 등 배송 불만 384건(13.4%),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 344건(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로 된 사이트여도 자동번역 기능을 썼거나 해외 업체가 한국어 광고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래 전에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할 것을 도는 당부했다.
또 국제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정보를 조회하고 상담사례와 해외 구매 가이드 정보 등을 참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도 했다.
국제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품 구매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안에 결제 이용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도 진행한다.
허성철 도 공정거래과장은 "국제 거래는 국내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 스스로 거래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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