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서훈 재개⋅제3자 변제 채권 소멸 여부 질의 ‘묵묵부답’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외교부가 판결금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는 신속하고 집요한 공탁신청을 제기했지만 시민단체의 민원 질의에는 3개월간 아무런 대답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4월 10일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양금덕 할머니의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서훈 관련 절차 협의 진행 사항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로 최종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정부 포상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12월 외교부가 행안부에 ‘이견 있음’ 입장을 내어 포상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3일 김홍걸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행안부에 이 사안을 거론하면서 다시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차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교부가 합의한다면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를 근거로 시민모임은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절차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며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5월 9일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외교부는 13일 현재까지 답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민모임이 지난 4월 13일 외교부에 "제3자 변제에 따른 채권 소멸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이마저도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시민모임이 채권 소멸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은 외교부가 같은 날 "제3자 변제 해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분들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 소멸과는 무관하다" 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시민모임과 정면으로 대립해 온 데다,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피해자 중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이슈의 민감성 때문이다" 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이처럼 시민단체의 민원을 회피하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의 경우 7일 이내에 처리’라는 조문에 정면 배치되어 위법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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