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의 노후화된 공동주택과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관 교체 및 세척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국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은 22일 열린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든 청주시민은 맑고 깨끗한 물을 경제적인 형편에 관계없이 똑같이 마셔야 하지만 일부 노후화된 공동주택은 수도관의 부식이 심해지면서 혼탁한 물이 배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수도관은 스테인리스강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등 부식에 강한 강관을 사용 중"이라며 "1994년 4월 이전에는 부식에 약한 수도용 아연도강관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설치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연도강관의 수명은 8년에서 15년으로 녹물과 누수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지속적인 녹물 이슈에 당시 정부는 1993년 9월 20일 한국공업규격표시품 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 재료에서 배제해 아연도강관의 수도관 사용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이전에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노후주택의 급수설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주시 전체 39만5289세대 중 23만7376세대(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올해 3월 기준 아연도강관이 금지되기 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86개 단지, 4만 5500세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비용을 명분으로 상당수 공동주택에 아연도강관이 설치됐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청주시는 1994년 4월 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한 아연도강관 설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면 아연도강관 사용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녹물은 식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조속히 수도관 교체공사를 해야 한다"며 "현행 수도관의 관리 체계를 보면 공동주택의 수도관 교체는 각 단지가 보유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세대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이 발생하며 세척의 경우 평당 1만원이 들어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녹물 발생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배관 교체 공사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고 있다"며 "청주시도 2021년 11월 5일 수도급수 조례가 일부 개정됐고, 올해 4월 21일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의 제3장에 27조의2 항목이 신설돼 올해 1회 추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규모가 매우 부족하다 못해 참담한 상황"이라며 "신규 편성된 예산이 겨우 200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한계와 행정의 기준, 재원 마련 등의 공론을 차치하더라도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라면서 "시민의 건강권과 결부된 예산의 반영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행규칙 제3장 27조의2에 명시된 급수설비의 개량지원 기준을 보면 60㎡ 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80%를 지원한다와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50%만 지원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경기도가 130㎡까지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라며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시는 세대당 140만원, 수원시는 54만원에서 162만원까지 세대별 공사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청주시도 다른 지자체와 같이 공동주택 수도관 교체 및 세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총액 한도가 아닌 세대당 비용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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